급여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도움 필요합니다 ㅠ)
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월급날이라 돈을 받아보니 10만 정도 돈이 비어 여쭈어보았습니다. 제가 실수한 금액의 20퍼센트, 그리고 책정 금액의 90퍼센트만 급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수한 금액을 제가 알 수 조차 없고. 제 파트 한해서 지출 금액이라고 하는데.. 23만원이 입금이 되어야 할게 달랑 11만원만 입금 되었습니다. 꼭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손해액 등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며,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실수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그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제가 실수한 금액의 20퍼센트, 그리고 책정 금액의 90퍼센트만 급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회사 마음대로 임금에서 실수한 금액을 공제하지 못합니다. 노동청 신고하세요.
책정 금액의 90퍼센트라는 것은 수습이라서 감액을 했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것도 함부로 감액하지 못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수습기간 감액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어야 합니다.
위반시 역시 노동청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원래 받았어야 할 임금을 정확하게 증빙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서 실수한 금액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습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수습기간 동안 급여로 지급할 수 있지만, 이는 근로계약서 등 수습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원칙에 위배됩니다.
정리하자면, 해당 사항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손해와 별개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