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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를 받아 국토부로부터 결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즉 국토부에서 인정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입니다. 이경우 주민세 등 세금 납부 시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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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주민세등 세금혜택은 없습니다.


      긴급거처 지원, 전세집낙찰시 무주택자 취급,

      금융지원 대출지원


      정도 혜택이제공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전세사기로 인해서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동의없이 열람하고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규정등이

      개정되었지만 세금을 깍아주는 감면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 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하고, 재산세는 3년간 감면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세금에는 특별한 세제혜택이 없습니다. 이외의 혜택에 대해서는 법률 게시판 등에 문의하시면 전문가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