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사기와 단순한 역전세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물건을 매입하는 순간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반환할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이 되면 사기라고 보는거 같습니다.
단순히 전세보증금 시세가 떨어져서 전세보증금반환을 모두 못해주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하지 않으려고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전세사기가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는 말그대로 전세보증금이 주택시세보다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깡통전세 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역전세는 최초 사기의 의도보다는 부동산변동에 따른 갭투자 주택의 시세하락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에 사기로 보기는 어렵지만, 임차인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부분에서는 같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와 역전세의 구분방법은 간단합니다.
각각 거래당시의 전세가율을 확인해보시면 되는데요.
- 계약당시 전세가율
- 전세사기 : 100%이상
- 역전세 : 약 80%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