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해외 거주 중임에도 한국 내 부동산과 소득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1. 한국 내 부동산 소유 및 임대소득 발생 시 거주자 판정 기준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국내 부동산 소유나 임대소득만으로는 자동적으로 거주자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에 가족이 거주하거나 직업, 자산 상태 등을 종합할 때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체류 일수와 무관하게 거주자로 판정될 수도 있습니다.
2. 대응책 수립
첫째, 거주자 판단의 객관적 소명을 위해 해외에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할 주택 임대차 계약서, 공과금 납부 내역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비거주자로서의 세무 처리를 위해 해외 소득과 국내 소득을 분리하여 신고하되, 한국 내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적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방향으로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조세조약 확인을 통해 이중과세 방지 혜택이 있는지 검토하여 조세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실질적 생활 근거지가 해외라면 비거주자 지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