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계약서를 읽으면서 드는 의문점을 질문드립니다!
임대기간중 이사할때 세입자가 중개업소를 통해 온하우스에 세를 놓을때 세 놓는것 자체에 돈이 드나요? (들면 얼마나 드나요?)
계약서에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연락두절시 제3자 입회하에 명도시킬 수 있다라는 말은(제소전 화해조서에 준한다 포함)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인데 어디서 세입자가 배째고 안나가면 방 비밀번호를 바꾸고 못들어가게 하는게 안된다고 들었습니다(짐이 들어갔을시). 실제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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