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로고소!!!!!!!!!!
옾챗에있는분들중 이런닉네임가지신분 멘션하고 패드립박아도 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공연성은 성립되고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해서요..신원을알수없으니 성립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오픈채팅방에서 위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픈채팅에서 서로 익명으로 대화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