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3명이서 카드부정사용 했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쪽에서 연락이 안와서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했는데 검찰에 송치된 줄 모르고 한 학생 부모님이 사과하고 사정 말하며 합의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합의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며 합의서만 작성해서 주면 되나요? 또 3명 중 1명만 합의를 해주는것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하더라도 합의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또한 필요하기도 합니다.
3명 중 1명하고만 합의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단계에서도 합의가 가능합니다. 합의조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여 정하며 가해자가 합의서 작성만 원한다면 합의서만 작성해주면 됩니다. 3명 중 1명만 합의를 해주는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