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부정사용 합의 어떻게 해야할까요?
미성년자 3명이서 카드부정사용 했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쪽에서 연락이 안와서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했는데 검찰에 송치된 줄 모르고 한 학생 부모님이 사과하고 사정 말하며 합의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합의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며 합의서만 작성해서 주면 되나요? 또 3명 중 1명만 합의를 해주는것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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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하더라도 합의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또한 필요하기도 합니다.
3명 중 1명하고만 합의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단계에서도 합의가 가능합니다. 합의조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여 정하며 가해자가 합의서 작성만 원한다면 합의서만 작성해주면 됩니다. 3명 중 1명만 합의를 해주는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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