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이라고 명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입사 후 근로자가 기술자로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 태만과 동일한 기술인들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작업 수행 능력으로 몇 번 상담을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작업량과 작업 태도가 개선되지 않아, 회사에서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타 직장을 구할 떄까지 기간 제한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권고 사직을 제안했습니다. 근로자는 상기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 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권고 사직 처리를 요청했고, 불가할 시 퇴직 보상금이라도 달라고 했습니다. 수습기간임을 알고서도요. 회사는 외국인 고용 등 기타 문제로 이는 불가하니 타 직장 구인할 때까지 근무해도 괜찮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먼저 대화 직후 퇴사했고, 회사는 협의된 줄 알고 자진 퇴사로 신고했으나 근로복지공단에 권고 사직 이의신청을 했고, 당사는 합당한 근거자료를 통해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권고 사직으로 정정하고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사항으로 인해 당사의 신규 외국인 신청 반려 등 회사의 직접적인 업무에 전반적으로 손해를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귀책 사유를 물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