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올해 1월1일에 1년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용역을 준 업체에서 2년짜리 계약서로 바꾸자고 지난 주에 말이 나와 저는 내년에 어떻게 될 지 몰라서 거절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올해 계약이 끝난 후 내년에 1년 더 연장을 하고 싶다고 하여도, 용역측에서 너가 2년짜리 계약을 안한거니 안된다라고 나올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용역측에서 재계약의사가 없고 계약종료에 의한 퇴사인데 제가 2년 계약을 거절한 후 발생한 일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시점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하고 본인이 거절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하지만 지금 2년 계약을 거절한 것은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전에 2년 계약을 권유하였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한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일 당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사안과 같이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계약연장을 제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 종료 시점에서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거부한게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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