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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베짱이276
느긋한베짱이27623.05.11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올해 1월1일에 1년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용역을 준 업체에서 2년짜리 계약서로 바꾸자고 지난 주에 말이 나와 저는 내년에 어떻게 될 지 몰라서 거절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올해 계약이 끝난 후 내년에 1년 더 연장을 하고 싶다고 하여도, 용역측에서 너가 2년짜리 계약을 안한거니 안된다라고 나올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용역측에서 재계약의사가 없고 계약종료에 의한 퇴사인데 제가 2년 계약을 거절한 후 발생한 일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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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시점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하고 본인이 거절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하지만 지금 2년 계약을 거절한 것은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전에 2년 계약을 권유하였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한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일 당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사안과 같이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계약연장을 제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 종료 시점에서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거부한게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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