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일에 1년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용역을 준 업체에서 2년짜리 계약서로 바꾸자고 지난 주에 말이 나와 저는 내년에 어떻게 될 지 몰라서 거절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올해 계약이 끝난 후 내년에 1년 더 연장을 하고 싶다고 하여도, 용역측에서 너가 2년짜리 계약을 안한거니 안된다라고 나올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용역측에서 재계약의사가 없고 계약종료에 의한 퇴사인데 제가 2년 계약을 거절한 후 발생한 일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