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은 2004년 경부터 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하셨는데 21.05.16일경에 낙상해서 머리(뒷통수)에 커다랗게 혹이생겼으나 병원진료도 받지않고 방문진료 의사가 괜찮다는 말 한마디로 그냥 지내시다가 약 한달뒤도 혹이 가라앉지 않아동생들이 병원에 가서 CT라도 찍어봐야하지 않냐고 다그치자 그제서야 CT촬영을 한결과 노출혈로 피가 고여있다는 진단받고 일산병원에서 시술받은후 요양병원에서 6개월가량 식사도 못하시고 콧줄로 생명을 유지하다가 소천하셨습니다.무엇보다도 괘씸한건 원장의 태도입니다. 말로는 자신이 잘못했다며 책임을 지겠다던 놈이 장례를 치르고는 병원비는 커녕 연락도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요양원 원장놈을 처벌 또는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