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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가젤156
흡족한가젤15622.02.14

요양원에 대한 보상요구가 가능할까요

어머님이 21.12.08에 소천하셨 습니다.

원인은 2004년 경부터 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하셨는데 21.05.16일경에 낙상해서 머리(뒷통수)에 커다랗게 혹이생겼으나 병원진료도 받지않고 방문진료 의사가 괜찮다는 말 한마디로 그냥 지내시다가 약 한달뒤도 혹이 가라앉지 않아동생들이 병원에 가서 CT라도 찍어봐야하지 않냐고 다그치자 그제서야 CT촬영을 한결과 노출혈로 피가 고여있다는 진단받고 일산병원에서 시술받은후 요양병원에서 6개월가량 식사도 못하시고 콧줄로 생명을 유지하다가 소천하셨습니다.무엇보다도 괘씸한건 원장의 태도입니다. 말로는 자신이 잘못했다며 책임을 지겠다던 놈이 장례를 치르고는 병원비는 커녕 연락도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요양원 원장놈을 처벌 또는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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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원측의 잘못된 대응으로 치료 기회를 놓치고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소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상담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양원측의 관리의무위반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