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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줄나비252
독특한줄나비25223.02.12

권고사직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나이는 68세입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에 점심식사 후 회사안에서 동료들과 산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오길래 길가로 피했는데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 차량을 제쪽으로 몰아서 저가 차에 치였습니다.

운전자는 회사소속이 아닌 사람입니다.


다리 골절로 2달동안 근무를 못하게 되었는데 회사측에서 2개월동안 근무 못하니 사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그리고 회사안에서 사고가 났으나 휴게시간이였고 업무를 한게 아닌데 산재를 받을수있나요?


만약 산재가 가능하다면 운전자보험에서 전액 치료비를 지급하는데 산재보험 중복으로 수령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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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반드시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것이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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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때는 업무상 재해로 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핫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사직을 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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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개월은 해고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유가 없이 업무상부상(산재)를 이유로 권고사직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을 회피하고자 권고사직(합의퇴직)를 종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수용하시는 것은 자유의사이나 추후 해고를 다투는 경우 사직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더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이라도 산재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경위나 장소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사보험에서 전액 치료비를 받았다면 요양급여의 중복 보상은 어려울 것이고 휴업급여는 수령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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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치 않으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무와 연관이 없으므로 산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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