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는 68세입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에 점심식사 후 회사안에서 동료들과 산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오길래 길가로 피했는데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 차량을 제쪽으로 몰아서 저가 차에 치였습니다.
운전자는 회사소속이 아닌 사람입니다.
다리 골절로 2달동안 근무를 못하게 되었는데 회사측에서 2개월동안 근무 못하니 사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그리고 회사안에서 사고가 났으나 휴게시간이였고 업무를 한게 아닌데 산재를 받을수있나요?
만약 산재가 가능하다면 운전자보험에서 전액 치료비를 지급하는데 산재보험 중복으로 수령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