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장하드 인식 부분은 사실이 아님이 명확해 보이며, 법인카드 반납은 기재내용상 업무기간 내 반환이 안된 것이 회사측의 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퇴사를 한 이상 컴퓨터 비번은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알려주지 않는 부분은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만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