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업무방해/횡령으로 저를 고소한다는데요?
부당해고를 당해 억울하게 퇴사를 하였습니다. 아직 구제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에요. 마지막 출근일에 업무 마무리 차원에서 외근을 다녀왔습니다. 외근때 사용한 법인카드 반납 및 회사 컴퓨터 정리를 위해 외근 후 사무실로 복귀하겠다고 미리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차가 너무 막히는 바람에 내규상 정해진 6시 이내에 복귀하지 못할 것 같아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날 늦게라도 꼭 마무리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늦게나마 사무실에 도착했더니, 퇴사일 기준 근로자였던 저의 지문이 이미 삭제되어 사무실 출입을 할 수 없어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더니 다음날 연락이 와서 법인카드는 등기로 이번주 내로 보내고 컴퓨터 비번을 당장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분명 퇴사날 직접 전달드린다고 말했고, 회사측에서 저의 출입을 고의로 막은거 아니냐며 제 개인 시간과 돈을 할애하며 등기를 보낼 의무는 없는 것 같다, 이번주 내로 직접 회사에 방문하여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은 두고간 외장하드가 인식이 안된다(인식 잘되는거 퇴사 전에 확인함, 자료 하나도 빠짐없이 컴퓨터에 정리해둠), 법인카드 업무시간 내에 반납하지 않았다, 컴퓨터 비번을 알려주지 않는다 며 횡령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겠다네요? 제가 답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이게 고소가 성립되는 상황이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그리고 계속 어제부터 말투가 “오늘 내로 비번 공유, 답변안하면 고소 하는줄 알아라”며 퇴사한 사람을 괴롭히며 협박을 하고있어요. 협박죄로 고소도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장하드 인식 부분은 사실이 아님이 명확해 보이며, 법인카드 반납은 기재내용상 업무기간 내 반환이 안된 것이 회사측의 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퇴사를 한 이상 컴퓨터 비번은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알려주지 않는 부분은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만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내용물은 회사의 자산에 해당하므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접근을 어렵게 하는 경우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도안되는 억지 주장이며, 실제 고소를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가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협박죄 성립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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