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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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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으로 받는 돈도 세금을 내나요?

이제 할머니와 할아버지 연세가 국민 연금을 받으실 나이가 돼셔서 미리 국민연금과 관련된 지식을 알아두려고 질문드려요..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도 세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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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수령액도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면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소득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따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연금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여 국민연금공단을부터 매월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국민연금 납입액에 대한 국민연금소득은

      연금소득세가 괴새되지 않으나, 2002년 01월 01일 이후 국민연금 납입액에 대한

      국민연금소득은 향후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보아 연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소득은 해당 공단에서 1월분 연금을 지급시 '공적연금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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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도 지급을 받을 때 일부 세금을 떼고 받지만, 세금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공적연금의 경우 2002년부터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었으므로 2001년까지 납입액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2002년부터 납입하신 금액에 대한 연금은 세금이 산출되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