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과거에 쌍용자동차가 불법파업으로 공장 점검하고 부수고 그랬는데 그때 일부 시민들이 노랑색 봉투에 담아서 지원금을 모은데서 유래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2014년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파업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4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판결을 내린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판결 이후 한 시민이 4만7천 원을 넣은 노란색 봉투를 언론사에 전달했는데, 그 액수는 손해배상금 47억 원에서 '47'을 따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행동이 계기가 되어 시민들 사이에서 '노란봉투 캠페인'이 확산되며 약 15억 원의 모금이 이어졌습니다.
이름에 '노란봉투'가 붙게 된 이유는 과거 월급을 현금으로 받을 때 주로 노란색 봉투에 담아 지급하던 문화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즉, 손해배상 및 가압류로 극단적 생활고를 겪는 노동자가 다시금 월급봉투를 받아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정리하면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쌍용차 파업 당시, 시민들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담아 노동자들에게 전달한 상징적 행위와,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봉투를 받고 일상을 되찾기를 바라는 희망을 표현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감성적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인 법안 내용은 정말 엉망진창이죠
정부와 여당은 그저 대안도 없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가서 바꾸겠다는 어이없는 태도로 추진하고 있다는게 기가막힐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