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1개월 개근의 의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종전 : 만 1개월
2) 변경 : 만 1개월 + 1일
따라서 2025.2.1 입사자의 경우 최종 연차휴가는 2025.12.1 발생하고 2025.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일이 부족하여 마지막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1개월 의미는 만 1개월 + 1일로 변경하여 2026.1.1까지 재직해야 연차휴가 1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