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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08.16

퇴사이후 퇴직금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를 7월31일자에 했습니다

퇴사이후 15일안으로 지급받아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대

15일이 공휴일이면 16일까지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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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기한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8월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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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라고 해서 기간이 연장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15일 이내가 아니라 14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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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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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5일이 공휴일이어도 해당 기간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16일까지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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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때 14일을 계산할때는 주말도 모두 포함한 일수입니다.

    주말이 지급일이라면 퇴직금 체불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전 평일에 지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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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해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받아야 합니다.

    이는 주말 공휴일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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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8월 14일까지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연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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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회통념상 1일정도의 경과로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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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민법 규정에 기간의 마지막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퇴직금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더라도 원래의 지급기한 이내(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지급기한 연장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14일이 지난후 지급될 수 있겠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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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로일이 7월 31일이고 퇴사일이 8월 1일이라면 8월 14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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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14일의 계산은 근무할 수 있는 날과 관계없이 역일에 따라 계산하므로 7.30.까지 근무하고 7.31.에 퇴사하였다면, 휴(무)일과 관계없이 8.13.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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