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를 7월31일자에 했습니다
퇴사이후 15일안으로 지급받아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대
15일이 공휴일이면 16일까지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기한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8월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라고 해서 기간이 연장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15일 이내가 아니라 14일 이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5일이 공휴일이어도 해당 기간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16일까지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때 14일을 계산할때는 주말도 모두 포함한 일수입니다.
주말이 지급일이라면 퇴직금 체불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전 평일에 지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해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받아야 합니다.
이는 주말 공휴일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8월 14일까지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연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회통념상 1일정도의 경과로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민법 규정에 기간의 마지막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퇴직금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더라도 원래의 지급기한 이내(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지급기한 연장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14일이 지난후 지급될 수 있겠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로일이 7월 31일이고 퇴사일이 8월 1일이라면 8월 14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14일의 계산은 근무할 수 있는 날과 관계없이 역일에 따라 계산하므로 7.30.까지 근무하고 7.31.에 퇴사하였다면, 휴(무)일과 관계없이 8.13.까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