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1년 미만자 월차휴가 이월동의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가정했을때 이월 동의서를 사진처럼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05/01 입사
05,06월 각 결근 발생
12/31 월차 사용기간을 25.12.31 이월동의 받음
이때 발생한 월차는 5개
결근으로 미발생 월차는 2개
앞으로 발생할 월차는 4개
이때 12/31기준으로 발생한 연차 5개만 이월동의가 가능한지
앞으로 발생할 월차 4개도 같이해서 총 9개가 이월동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이월 동의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합의서에서 명시한 내용과 같이 이월하기로 정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를 한다면 앞으로 발생할 연차의 사용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