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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리따운파카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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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1년차 미만 연차사용 촉진 관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차 미만 발생 연차는 1년 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 시 이월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월 가능 여부와 함께

1년 후 (2년차때,) 이월된 연차와 1년후 발생 연차에 관해 함께 연차사용촉진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월연차 + 1년차 발생연차를 함께 연차사용 촉진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불가능 할 시 이월 연차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연차수당지급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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