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합의로 이월해놓고 촉진을 한다면 이월 자체가 연차수당 지급회피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년의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전, 1개월 전에 1,2차 촉진이 가능합니다. 촉진을 안했으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수당이 없다는 가정 같은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월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이월되기 전 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월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없을 것이고, 사용하지 못한 때는 원래 지급했어야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