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미만 연차사용 촉진 관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차 미만 발생 연차는 1년 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 시 이월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월 가능 여부와 함께
1년 후 (2년차때,) 이월된 연차와 1년후 발생 연차에 관해 함께 연차사용촉진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월연차 + 1년차 발생연차를 함께 연차사용 촉진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불가능 할 시 이월 연차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연차수당지급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이월한 연차는 연차사용촉진의 대상이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합의로 이월해놓고 촉진을 한다면 이월 자체가 연차수당 지급회피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년의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전, 1개월 전에 1,2차 촉진이 가능합니다. 촉진을 안했으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수당이 없다는 가정 같은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월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이월되기 전 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월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없을 것이고, 사용하지 못한 때는 원래 지급했어야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의 이월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2.이월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촉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지 않으려면 이월된 연차휴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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