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08.01 입사
2022.03.01 출산휴가 예정입니다.
1년 미만으로 발생된 월차 1월 2월까지 총 2개 + 회계연도 연차로 6.5개 발생하여
총 8.5개를 붙여서 출산휴가 전 사용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문의 드립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 1년 미만자에게 발생하는 연차 총 5개를 당겨 쓸수 있냐고 회사에 문의했더니 5개의 월차는 발생하는게 맞으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당겨 쓸수 없으며, 연차 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라는 이유로 인하여 2022.07.31까지 사용 못하는 경우 자동 소멸 된다고 합니다.
Q.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 2023.07.31까지 발생하는 월차 총 5개는 소멸 되는게 맞나요?
Q. 휴직자에게는 연차 촉진제도를 사용할 수 없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아닌가요 ? 지급해야하는 시기를 알고싶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2022.07.31 까지 발생되는 1년 미만자 월차의 연차 수당은 자동 소멸로 수당을 따로 지급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Q. 휴가 8.5개를 붙여서 휴직 전 사용하려 하는데 한꺼번에 붙여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당한가요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