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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생쥐261
냉철한생쥐26123.01.26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중 발생하는 휴가는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2022.08.01 입사

2022.03.01 출산휴가 예정입니다.

1년 미만으로 발생된 월차 1월 2월까지 총 2개 + 회계연도 연차로 6.5개 발생하여

총 8.5개를 붙여서 출산휴가 전 사용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문의 드립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 1년 미만자에게 발생하는 연차 총 5개를 당겨 쓸수 있냐고 회사에 문의했더니 5개의 월차는 발생하는게 맞으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당겨 쓸수 없으며, 연차 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라는 이유로 인하여 2022.07.31까지 사용 못하는 경우 자동 소멸 된다고 합니다.

Q.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 2023.07.31까지 발생하는 월차 총 5개는 소멸 되는게 맞나요?

Q. 휴직자에게는 연차 촉진제도를 사용할 수 없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아닌가요 ? 지급해야하는 시기를 알고싶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2022.07.31 까지 발생되는 1년 미만자 월차의 연차 수당은 자동 소멸로 수당을 따로 지급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Q. 휴가 8.5개를 붙여서 휴직 전 사용하려 하는데 한꺼번에 붙여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당한가요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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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소멸하기는 하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불가능하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월 중 월급날 지급해야 합니다.

    3. 출산휴가 개시 전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에 연차를 쓸 수는 없습니다. 연차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연차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그 시점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휴직 전이라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시기변경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할 수 없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023.8. 임금지급일).

    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