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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안경곰247
클래식한안경곰24721.10.22

통신판매업신고 간이과세자일 경우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고 순차적으로 신고 등록 중입니다.

사업자 전환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한다고 해서 하는 중에 많은 유튜브 채널이 보았고 작년에 촬영된 것이라 조금 다른 점은 직접 가서 받아와야한다고 하시는데 코로나 이후인지 이번에 신고할때는 인터넷 출력이 가능해서 출력으로 신청했습니다.

아직 준비단계라서 하라는 대로 순차적으로 하다가 어떤 분은 간이과세자를 비용이 무료이다라는 글을 보았고 또는 신청을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신청을 한 상태인데 비용이 무료라는건지 신청을 안해도 된다는건지 무엇이 맞는지 궁금해요..

나중에 신고를 해야하겠지만 수입이 전혀 없는 시작단계인데 등록하면서 돈이 40500정도 든다고 하는데 간이과세자도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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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면허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구분 없이 모두 등록해야 하며, 면허세도 당연히 납부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면허세는 매년 1.1기준으로 갱신해야 하며 이때마다 면허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2020년분터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된 경우 간이과세자라도 면허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통신판매업은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위한 허가를 받는 것이며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내용을 보면 통신판매업은 허가를 받기 위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이라고 되어 있어 면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면허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매년 1월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