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3일까지 일한 직원분이있습니다.
5월 급여는 6/10일에 지급예정인데 6월에 일한 2일분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2일 일한 분의 급여의 4대보험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질문남깁니다.
>> "6월급여/30일*2일"로 산정한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퇴사자에게 회사가 제공해야할 서류나 공제해야할 세금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자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주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