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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펭귄96
보랏빛펭귄9622.06.03

6월 3일까지 일한 직원의 급여의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2022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3일까지 일한 직원분이있습니다.

5월 급여는 6/10일에 지급예정인데 6월에 일한 2일분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2일 일한 분의 급여의 4대보험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질문남깁니다.

또한 퇴사자에게 회사가 제공해야할 서류나 공제해야할 세금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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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3일까지 일한 직원분이있습니다.

    5월 급여는 6/10일에 지급예정인데 6월에 일한 2일분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2일 일한 분의 급여의 4대보험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질문남깁니다.

    >> "6월급여/30일*2일"로 산정한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퇴사자에게 회사가 제공해야할 서류나 공제해야할 세금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자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주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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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이전 달에 발생한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공제수준에 맞춰 공제할 수 있고, 고용보험은 일할로 부과되기 때문에 2일 분에 맞는 고용보험료율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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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일 분에 대하여 받은 급여만큼 건강,고용보험료 산정

    • 국민연금은 전체 월급에 대해 보험료 산정

    • 근로소득세 등 세금 정산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퇴직금(퇴직소득세 발생)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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