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월 3일까지 일한 직원의 급여의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2022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3일까지 일한 직원분이있습니다.
5월 급여는 6/10일에 지급예정인데 6월에 일한 2일분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2일 일한 분의 급여의 4대보험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질문남깁니다.
또한 퇴사자에게 회사가 제공해야할 서류나 공제해야할 세금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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