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까지 일한 직원의 급여의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2022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3일까지 일한 직원분이있습니다.
5월 급여는 6/10일에 지급예정인데 6월에 일한 2일분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2일 일한 분의 급여의 4대보험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질문남깁니다.
또한 퇴사자에게 회사가 제공해야할 서류나 공제해야할 세금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3일까지 일한 직원분이있습니다.
5월 급여는 6/10일에 지급예정인데 6월에 일한 2일분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2일 일한 분의 급여의 4대보험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질문남깁니다.
>> "6월급여/30일*2일"로 산정한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퇴사자에게 회사가 제공해야할 서류나 공제해야할 세금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자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주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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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이전 달에 발생한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공제수준에 맞춰 공제할 수 있고, 고용보험은 일할로 부과되기 때문에 2일 분에 맞는 고용보험료율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일 분에 대하여 받은 급여만큼 건강,고용보험료 산정
국민연금은 전체 월급에 대해 보험료 산정
근로소득세 등 세금 정산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퇴직소득세 발생)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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