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초에 퇴사 시, 급여보다 4대보험료가 더 큰 경우 급여 처리
안녕하세요?
직원분께서 월초에 퇴사를 하실 예정이며 급여는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매월 1일에 재직중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직원의 경우, 퇴사 시 받을 급여보다 납부할 보험료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급여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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