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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외로운호랑이173
외로운호랑이173
22.08.12

월초에 퇴사 시, 급여보다 4대보험료가 더 큰 경우 급여 처리

안녕하세요?

직원분께서 월초에 퇴사를 하실 예정이며 급여는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매월 1일에 재직중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직원의 경우, 퇴사 시 받을 급여보다 납부할 보험료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급여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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