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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호랑이173
외로운호랑이17322.08.12

월초에 퇴사 시, 급여보다 4대보험료가 더 큰 경우 급여 처리

안녕하세요?

직원분께서 월초에 퇴사를 하실 예정이며 급여는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매월 1일에 재직중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직원의 경우, 퇴사 시 받을 급여보다 납부할 보험료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급여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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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원분께서 월초에 퇴사를 하실 예정이며 급여는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매월 1일에 재직중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직원의 경우, 퇴사 시 받을 급여보다 납부할 보험료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급여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 마이너스 처리하고 불편하더라도 해당 직원에게 마이너스 된 부분을 회사에 납부하도록 고지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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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4대보험료가 월 급여를 초과하는 경우 금품청산 시 이를 상계하고 지급하거나 반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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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월초에 퇴사하면 급여보다 공제금액(세금 및 보험료)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에서 다 공제를 하지 못한다면

    직원에게 추가입금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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