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원분께서 월초에 퇴사를 하실 예정이며 급여는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매월 1일에 재직중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직원의 경우, 퇴사 시 받을 급여보다 납부할 보험료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급여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 마이너스 처리하고 불편하더라도 해당 직원에게 마이너스 된 부분을 회사에 납부하도록 고지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