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인턴 3개월 후 계약직 1년 만료 시
DC 퇴직연금 가입 인턴부터 포함해서 지급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가입시점은 노사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턴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산정시 인턴기간도 포함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턴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인턴기간 동안에도 퇴직연금가입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이 경우 인턴기간도 포함이 되므로
인턴기간에 대해서도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했고, 근로관계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관계가 이어진 경우라면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어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턴 역시 근로기간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이후 계약직까지 근로관계 단절 없었다면 포함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턴 기간 이후 별도의 퇴사 및 신규채용절차 없이 계속해서 근무가 이루어져왔다면 인턴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퇴직연금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