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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메뚜기177
지혜로운메뚜기17723.11.08

퇴직연금 인턴기간 포함여부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인턴 3개월 후 계약직 1년 만료 시

DC 퇴직연금 가입 인턴부터 포함해서 지급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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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가입시점은 노사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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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턴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산정시 인턴기간도 포함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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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턴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인턴기간 동안에도 퇴직연금가입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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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이 경우 인턴기간도 포함이 되므로

    인턴기간에 대해서도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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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했고, 근로관계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관계가 이어진 경우라면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어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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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턴 역시 근로기간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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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이후 계약직까지 근로관계 단절 없었다면 포함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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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턴 기간 이후 별도의 퇴사 및 신규채용절차 없이 계속해서 근무가 이루어져왔다면 인턴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퇴직연금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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