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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고래113
창백한고래11324.04.03

속이고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할가요?

친구 a의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로 2천만원을 구하기에 2천만원을 보내줬씁니다


알고보니 아이 병원비는 50만원이고 그 외로 1500만원은 본인이 여유 생계비용 ( 차량 렌탈료 , 카드값 등 )으로 쓰기위해서 이며 나머지 450만원은 다른 친구 b가 제가 돈을 준다는걸 알고 본인꺼도 포함해서 말해달라 했다합니다


이후에도 a는 저에게 대출금 상환 해야하니 300만원 , 아이 병원비가 추가로 500만원 든다하여


추가로 보낸 상황입니다


돈을 돌려주기로 약속한 시점이 다가오자 a와 b는 월에 10만원씩 주겟다고 합니다.. 아니면 회생 진행을 하겟다고 합니다

또한 a는 제게 b가 꼬드겨서 돈을 추가로 빌린것이니 둘다 사기로 신고하던지 라며 회피하며 전화를 안받는 상황입니다


친구가 제 소식을 알고서 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권은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민사랑 형사 같이 걸어두면 개인회생과 상관없이 돈을 갚을수있게 채권을 계속 보유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맞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때부터 동창인 두 친구에게 속임을 당한 제가 너무 한심하고 바보같습니다

너무 후회 됩니다..


또 한다면 a와 b에게 저는 뭘 할수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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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처음부터 자금의 용도를 속여서 차용하였고


    진정한 목적을 알았다면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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