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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힘센산양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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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9

아파트 취득세 오피스텔 취득세가 다른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 취득세랑 같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요즘 흔히들 주거용 오피스텔을 아파텔이라고 하는데 취득세를 보면 완전 다르더라고요.

주거용이면 부가세 환급도 안해주면서 취득세는 아파트보다 비싸게 받는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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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1.0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취득세는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은 태생이 건축법상 상업용 업무시설입니다.

    오피스텔은 최초 취득시에는 주거용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는 단일세율 4.6% 적용한다고 세 법상에 정했기 때문입니다.

    주택의 취득세는 6억이하는1%

    6억 초과는 ~3%로 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피스텔이 취득세는 많지만, 임대사업 업무용시설로 사용된다면 부가세를 환급받게 되는 이점도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1세대 1주택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목적이 주거용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업무용 시설로 되어 있기에 주택으로 하는 취득세율의 적용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의 경우 (1주택기준) 매매금액에 따라 1~3% 세율을 적용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외로 포함되어 4%로(여기에 농특세와 교육세 포함시 4.6%)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답답한 마음은 이해되지만, 취득전 위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성향이 다른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거용인것이지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 부동산입니다.

    그러니 매수자가 매수할때 과세당국에서는 이 사람이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업무용으로 사용할지 모르기에 일괄적으로 4.6%로 취득세를 산정합니다.

    물론 최근 오피스텔의 성격이 약간 변질되어 아파텔이라는 신조어를 만들만큼 애초에 주거용으로 만들기는 하지만 법이 아직 거기까지 커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대신에 여러채를 사더라도 취득세 12%중과 같은 고액의 취득세는 없으니 많이 살 사람은 오히려 오피스텔이 나을수도 있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전용 건물이고 아파텔은 주거가 가능하지만 업무용 시설이며 일반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태생이 다른 건물입니다.
    취득세는 대부분의 부동산이 취득 방법에 따라 2.3~4%의 취득세를 과세하지만 주택인 건물에 대해서는 특히 6억원 이하의 1주택에 대해서는 1%의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것은 주택이 의식주 중의 하나로 인간의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파텔은 취득후 주거용 사용이 가능하나 취득자의 선택의 문제로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단계에서는 공부상(건축물대장) 기재된대로 업무용시설로 보며 일반 부동산 유상취득 세율 4%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거용 목적으로 아파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에서 불리한 점도 있으나
    청약통장없는 청약 , 대출 제한,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 중과 등으로부터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