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책자 별 연봉을 기준으로, 고연봉자인 경우에는 낮게, 저연봉자인 경우에는 보다 높게 지급하는 것과 같이
직책수당을 차등지급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인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직책수당이라 하면 해당 직책을 수행함으로서 지급하는 것으로
별도의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동종유사업무 종사자끼지 차별을 두는 것은 문제가 되므로
고연봉자와 저연봉자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한다면 문제되나,
동종유사업무가 아니라면 차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