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신통한오색조80
신통한오색조80
23.04.24

직책수당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팀장 이상 직책자를 대상으로 직책수당을 지급하면서,

직책자 별 연봉을 기준으로, 고연봉자인 경우에는 낮게, 저연봉자인 경우에는 보다 높게 지급하는 것과 같이

직책수당을 차등지급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인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