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수당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팀장 이상 직책자를 대상으로 직책수당을 지급하면서,
직책자 별 연봉을 기준으로, 고연봉자인 경우에는 낮게, 저연봉자인 경우에는 보다 높게 지급하는 것과 같이
직책수당을 차등지급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인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직책자 별 연봉을 기준으로, 고연봉자인 경우에는 낮게, 저연봉자인 경우에는 보다 높게 지급하는 것과 같이 - 직책수당을 차등지급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인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 직책수당이라 하면 해당 직책을 수행함으로서 지급하는 것으로 - 별도의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동종유사업무 종사자끼지 차별을 두는 것은 문제가 되므로 - 고연봉자와 저연봉자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한다면 문제되나, - 동종유사업무가 아니라면 차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직책수당이 직책별로 동일하지 않고 고연봉자인 경우 낮게, 저연봉자인 경우 높게 지급한다면 이는 법 위반 여부 이전에 '직책수당'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적합하지 않고,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만일, 동일한 직급을 가진 팀장끼리 한명은 연봉이 높아 직책수당을 낮게 책정하고, 다른 한명은 연봉이 낮아 직책수당을 높게 책정한다면 이는 직책수당을 차등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연봉액과는 달리 별도 직책수당 지급액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직책수당은 법에 없는 수당이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직책수당의 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직책이 동일하더라도 근속연수나 연봉 등을 감안하여 차등을 두더라도 법에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 특별히 특정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직책을 기준으로 수당액을 정하는것이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직책수당의 금액이나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직책수당을 근로자별로 차등지급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일반적으로 그와 같이 하지는 않으나 - 결국 개인의 역량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면 - 그에 따라 발생하는 부서원 관리 등에 대해서도 - 퍼센테이지 방식으로 부여하더라도 차별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고연봉자에게는 직책수당을 적게 지급하고 저연봉자에게는 직책수당을 많이 지급하는 경우처럼 조정적 성격의 직책수당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급여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포함되는 사항이라 볼 수 있고 사회통념을 현저히 위반하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차별이라 보기 어렵지만 차별이라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 다만 회사의 규정으로 명문화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규정 없이 임의로 직책수당을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