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ㅠ.
어제 알바를 갈려고 준비하는 와중에 매장을 정리해서 이젠 안 나와도 된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일한지 한달도 되지 않았고요 하루에 5시간 30분씩 근무하였는데 시급제니까 30분 일한 급여는 못 받는걸까요? (휴게시간 30분이 있긴 했어요) 급여도 어제 매장 정리한다고 하곤 다음 달 15일에 주신다고 하셨는데 15일까지 기다리는게 맞는걸까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답답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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