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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06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ㅠ.

어제 알바를 갈려고 준비하는 와중에 매장을 정리해서 이젠 안 나와도 된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일한지 한달도 되지 않았고요 하루에 5시간 30분씩 근무하였는데 시급제니까 30분 일한 급여는 못 받는걸까요? (휴게시간 30분이 있긴 했어요) 급여도 어제 매장 정리한다고 하곤 다음 달 15일에 주신다고 하셨는데 15일까지 기다리는게 맞는걸까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답답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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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시급제의 경우 30분 근로는 0.5시간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단,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했으면 5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퇴사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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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단위로 30분이라도 근무했다면 그에 해당하는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이었다면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30분의 임금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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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시간만큼 계산해야 합니다. 5시간 30분 근로했으면 5시간뿐만 아니라 30분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실제로 30분을 쉬었다면 이 시간을 임금계산시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퇴직한 경우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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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적으로 시간 단위만 정산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30분에 대한 임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질문자님이 5시간 30분 중에 30분은 휴게시간으로 사용하였다면 5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에 따라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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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한달 근무기간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5시간 30분 근무중 30분)이 휴게시간이라면

    이를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3.월급 지급일에 맞춰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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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해고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회사가 없어진다면 구제신청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2. 임금은 근로시간대로 모두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1분이라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단, 휴게시간이 실제로 부여되었다면 임금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 급여는 퇴사일(해고일)로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달 월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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