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해고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회사가 없어진다면 구제신청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2. 임금은 근로시간대로 모두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1분이라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단, 휴게시간이 실제로 부여되었다면 임금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 급여는 퇴사일(해고일)로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달 월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