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26일 입사를 하였는데, 이번에 1년 계약으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인자는 2022년에는 11개의 연차와
12월26일이 지나면 1년 연차 15개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1년 시점이 12월25일까지 근무하면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했는데 12월26일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366일째에 새롭게 15개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