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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3.10.23

근로기준법 관련 연차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2년 12월26일 입사를 하였는데, 이번에 1년 계약으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인자는 2022년에는 11개의 연차와

12월26일이 지나면 1년 연차 15개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1년 시점이 12월25일까지 근무하면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했는데 12월26일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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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26일 입사를 하였는데, 이번에 1년 계약으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인자는 2022년에는 11개의 연차와

    12월26일이 지나면 1년 연차 15개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1년 시점이 12월25일까지 근무하면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했는데 12월26일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366일째에 새롭게 15개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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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12.26.까지 출근율 80%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며, 2023.12.25.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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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2년 12월 26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3년 12월 26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여야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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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소한 1년 1일 이상 근무해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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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1년 대법원 판결로 만 1년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추가연차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위 경우 12월 26일까지 재직해야 15개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하세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02022243939907&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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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1년을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월 만근시 발생하는 총11개이며, 15일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15일이 추가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2023.12.26. 재직중이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 변경에 따라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으며 2021.12.26.부 시행 중인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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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26일부로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2022년 12월 25일이 마지막 근로일이 됩니다.

    만일 12월 26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추가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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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2.26.~2023.12.25.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2.26.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나 2023.12.26.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2023.12.27.에 퇴사)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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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안내 받은 바와 같이 1년 계약직은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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