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초 입사하였고, 1년마다 계약직 연장을 했습니다.
2년이상 계약을 할수없어서 정규직 전환 하게되었는데,
11월 초 퇴사을 계획하고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약직2년 일때와 정규직(올해초4월 계약서 작성)
포함해서 다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