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2년 정규직 7개월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2019년 2월 초 입사하였고, 1년마다 계약직 연장을 했습니다.
2년이상 계약을 할수없어서 정규직 전환 하게되었는데,
11월 초 퇴사을 계획하고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약직2년 일때와 정규직(올해초4월 계약서 작성)
포함해서 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 즉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때에는 계약직으로 근속한 기간과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속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즉 계약직 2년 + 정규직기간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다면 계속근로기간에 둘다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두 기간을 합산하여 받으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신 초단시간 근로자는 아니라고 전제합니다. 정규직 전환이 되셨으므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퇴사하는 시점에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2년 7개월간의 근로기간을 모두합산하여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계속근로로 간주하고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시간을 통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직 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합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의 근속기간을 합산해서 계산하므로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약직2년 일때와 정규직(올해초4월 계약서 작성)
포함해서 다 받을수 있을까요?
별도의 공채경쟁채용절차를 거치는 등 근로기간을 단절한것이 아닌 한 다 포함해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받을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퇴직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2월 초 입사하였고, 1년마다 계약직 연장을 했습니다.
2년이상 계약을 할수없어서 정규직 전환 하게되었는데,
11월 초 퇴사을 계획하고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약직2년 일때와 정규직(올해초4월 계약서 작성)
포함해서 다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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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고용기간은 실질적으로 퇴사를 했다가 재입사를 한게 아니라면
계약직 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주는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계속근무기간에는 근무형태와 관계 없이 고용관계가 유지된 기간은 모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직 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계약직 2년과 정규직 7년을 포함한 총 2년 7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공개채용을 통해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지속된 기간을 의미하며, 일부 공백이 있거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전체 근로기간이 계속근로한 기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특별히 퇴직금을 정산하고 정규직 전환 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속근로한 기간을 2년 7개월로 보아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시 당사자간 법을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위의 법정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직시에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 진정을 제기하시면 관할 노동청에서는 양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조사가 이루어지며, 법 위반사실(임금 미지급 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임금 지급지시)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 홈페이지(http://www.klac.or.kr)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이 된 경우인 경우 사실상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인 경우라면 실제 입사일인 2019년 2월
부터 올해 11월초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주15시간 이상 근무해왔고 (2)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로도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해왔고 (3)이전에 퇴직금을 정산받은 이력이 없다면, 11월초 최종 퇴사 시 2019년 2월 입사 시부터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