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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잉어103

공손한잉어103

압수수색영장이 나온후 회신을 기다린다는 말은 먼가요?

중고나라 사기를 당한후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고했는데 1. 회신을 기다려야한다는데 회신이 뭘뜻히는것인가요? 2.영장 나오면 바로바로 해결될줄알았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효력이 먼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회신은 해당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영장이 나오면 굳이 회신을 기다리지 않고, 가서 압수해올 수 있는데 회신을 기다린다는 말은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니라 자료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중고나라에 피의자특정을 위한 자료를 요구한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 수사협조요청만으로는 자료를 주지 않아 압수수색영장을 받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