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수수색영장이 나온후 회신을 기다린다는 말은 먼가요?
중고나라 사기를 당한후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고했는데 1. 회신을 기다려야한다는데 회신이 뭘뜻히는것인가요? 2.영장 나오면 바로바로 해결될줄알았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효력이 먼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회신은 해당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영장이 나오면 굳이 회신을 기다리지 않고, 가서 압수해올 수 있는데 회신을 기다린다는 말은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니라 자료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중고나라에 피의자특정을 위한 자료를 요구한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 수사협조요청만으로는 자료를 주지 않아 압수수색영장을 받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