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이며 주 1일 출근 , 월 4회 출근 입니다.
급여 는 매월 기본급 1,200,000원 + 영업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로
연봉 14,400,000원 + 인센티브 지급 예정이면,
1. 위와 같이 정규직 4대보험 가입자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요?
2. 기본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주 8시간* 4.345주=34.76시간이면 35시간 맞나요?
3.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요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질문자님이 계산하신게 맞습니다.
2.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 연차휴가,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소수점 이하를 올림 처리해서 35시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60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3개월이상 근로할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규직 4대보험 가입자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2. 맞습니다.
3.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이 영업직 근로자의 단시간 근로계약의 체결은 노동관게법령 상 금지되지 않습니다.
2.기본근로시간은 질의와 같이 1개월 평균 약 35시간으로 책정됩니다.
3.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