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납부와 관련해서 당사자가 병원을 전혀 가지 않을경우 납부한 의료보험을 일부 환수받거나 기부하는 방법등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건강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의료보험료를 매월 납부하고도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의료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않으면
기존에 납부한 의료보험료 일부 환수를 받거나 기부를 하는등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건강한 사람 입장에서는 납부한 의료보험료가 정말 혜택없이 납부하는 것이라
억울할것 같아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환급이나 기부는 불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으로 개인의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 간의 위험을 분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사람도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장기적으로 보면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제도이므로 현재의 불만을 넘어 사회적 연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생각의 발상은 좋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건강한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돌려드릴만큼 흑자가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후 흑자로 돌아선다면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질문자님 말씀처럼 수정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억울하지만 어쩔수가 없습니다.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 민간보험의 개인별 차등제를 적용하면 국민건강보험의 원칙 중의 하나인 균등적 수혜를 저해하기 때문에 의료이용이 없었다고 여기에 대해서 환급이 된다거나 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이루어지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는 건강보험제도의 강제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의료이용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보험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 상호간 위험부담을 통해서 의료비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간보험과 다르게 사회보험방식인 건강보험제도는 사회적인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라서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민영보험의 급여의 내용, 위험의 정도, 계약의 정도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개인별 차등제를 도입해서 직전 1년간 비급여 의료비가 0원인 경우에 10% 할인등의 혜택이 주어지지만 건강보험은 민영보험과 달리 사회보험방식이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단체를 우선합니다. 그래서 개인별 의료이용에 따른 차등적 수혜는 이루어지지 않고요. 보험료부과수준과 의료이용정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관계법령에 의해서 균등하게 보험급여를 통해 의료이용혜택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전국민이 납부하고 있는 국민건강의료보험료는 건강한사람들은 전혜 혜택을 못받았다고여길수는 있지만 그만큼 건강하기에 천만다행 폭받은것이며 연세가 많고 많이 불편하고 아프신분들에게는 큰도움이 된다고 여기면 됩니다 보험료 환급등의 제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않으면
기존에 납부한 의료보험료 일부 환수를 받거나 기부를 하는등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개인별로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이 되는 것으로
비록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않았다하더라도 의료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하거나, 기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부를 생각하신다면, 건강보험자체가 소득이 낮은 사람은 적은 보험료를 내고 건강보험혜택을 받는 것으로 그자체를 기부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
혹여라도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만한 사건이 있다면 혜택을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로 건강보험료는 모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중요한 보험료로 나이가들수록 병원이용 확률이 높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 젊고 건강할 때는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누구나 늙고 병들면 치료비 걱정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자체는 전 국민이 가입을 해야 하는 의무 보험이며 강제 보험입니다.
그렇기에 건강하시다고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 아닌 것이죠..
또한 아무리 건강하다고 나중에 나이들어서 까지 건강할 일도 없구요...
환급 받거나 기부 이러한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료 아깝다고 생각이 드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이 가입하는 만큼 혜택은 나누고 위험은 줄이기 위한 제도라도 생각하심 좋을듯합니다. 당장은 체감이 안되지만 가족이나 내가 큰중병이나 상해가 생기거나 나이가 들었을때 건강보험은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외국과 비교해봐도 우리의 건강보험은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크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