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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귀중한파리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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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4주입원 치료 예정인데 합의금 어느정도가 괜찮을까요?

배달일 첫날에 사고가났습니다. 갈비뼈 늑골 부분파열로 입원하였습니다.

평균적으로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배정사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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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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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 늑골 골절의 경우 손해사정사까지 선임할 필요는 없고 치료 방법도 안정하는 것 뿐이며 유합이 제대로 될 경우

    후유증이 남는 사고도 아니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와 잘 이야기해서 합의하면 됩니다.

    위자료 25만원에 입원 시 휴업 손해 1일당 약 86000원 정도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에 향후 치료비를 많이

    산정해 달라고 해서 합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측 보험사로 부터 받는 합의금은 피해자의 손해액을 기초로 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늑골골절이라면, 상해급수는 2개이하가 골절된 경우에는 9급, 3개이상이라면 8급에 해당되며,

    이에 따른 위자료 9급의 경우에는 25만원, 8급의 경우에는 30만원이 인정되며,

    그로 인해 입원을 한 다면, 입원기간에 한하여 일용근로자임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합의금은 위자료 + 휴업손해가 기본이 되고, 상해정도, 치료방법, 치료기간에 따른 향후치료비가 추가가 되는데,

    님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분 만큼 상계가 됩니다.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