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측 보험사로 부터 받는 합의금은 피해자의 손해액을 기초로 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늑골골절이라면, 상해급수는 2개이하가 골절된 경우에는 9급, 3개이상이라면 8급에 해당되며,
이에 따른 위자료 9급의 경우에는 25만원, 8급의 경우에는 30만원이 인정되며,
그로 인해 입원을 한 다면, 입원기간에 한하여 일용근로자임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합의금은 위자료 + 휴업손해가 기본이 되고, 상해정도, 치료방법, 치료기간에 따른 향후치료비가 추가가 되는데,
님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분 만큼 상계가 됩니다.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