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비보험에서 약제비를 청구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병원비 청구할때는 만원 이상 나오면 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주더라구요. 실비보험에서 약값을 청구할때도 마찬가지로 만원 이상이 나오면 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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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2세대 실손이나 3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약제비 8청원으로 공제 합니다.
1세대나, 현재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외래비용과 약제비용 합산하여 보상을 합니다.
3세대는 자기부담율 10% 또는 20%와 8천원 중 큰금액을 공제 합니다.
4세대는 급여 따로 비급여 따로 각각 자기 부담금 공제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약값은 5만원 한도로 보장이 되며 최소 공제금이 8천원 입니다.
8천원 이상의 금액이 나와야 보장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의 약제비는 8천원공제로 처방약 비용이 8천원 이상일때 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지급합니다. 진료비 공제와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입시기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 질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내용으로 2세대 실손의료비 가입자로 예상되며 2세대 실손의료비는 약제비를 8천원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