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금맥은맥
금맥은맥

증여세에 관한사항을 문의합니다.?

할머니에게 5천만원과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동시에 증여받을때에도 증여세는 면제인가요?

아버지 어머니 한테 5천만원씩 증여시에는 면제인걸로 알고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할머니도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할머니 아버지에게 각각 5천만원씩 증여받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합니다. 즉 1억원에서 5천만원 초과분인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증자(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뿐 아니라 조부모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 증여받았다면 할머니로부터 받는 금액은 증여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억을 받았다면 5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증여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