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기 일용 건설 근로자 해고수당 및 사업장 신고 문의 드립니다.
일용 건설 근로자 입니다.
어제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게되어 이번주까지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 해고예고 수당 신청 방법
2. 같은 사업장(4년째근무중)에서 한 현장 끝날때마다 퇴직금 정산을 하였었는데 , 퇴직금 정산후 2주 안쉬고 바로 다음현장으로 넘어가서 계속 일했습니다. 마지막 퇴직금 받은게 올해 4월에 받고 지금까지 일하다 퇴직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남은기간동안 일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상사의 지시로 상사 월급을 제 월급인척 태워서 계좌로 대리수령을 강요 받았습니다.
상사는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중도 퇴직금을 받아서, 자기 명의로는 몇달동안 월급을 받을수가 없다하여 제 명의로 상사 월급까지 태워서 받았는데 문제요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6번 그렇게 받았음)
가능하면 신고하고싶어서요
4. 근로계약서 일용직이라 1개월마다 한번씩 갱신해야하는데 뜨문뜨문 작성 해서
10월달에 한번쓰고 그 이후론 작성을 안하였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한지 여쭙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며 지금 사업장을 신고하고 싶은데,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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