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일용 건설 근로자 해고수당 및 사업장 신고 문의 드립니다.
일용 건설 근로자 입니다.
어제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게되어 이번주까지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 해고예고 수당 신청 방법
2. 같은 사업장(4년째근무중)에서 한 현장 끝날때마다 퇴직금 정산을 하였었는데 , 퇴직금 정산후 2주 안쉬고 바로 다음현장으로 넘어가서 계속 일했습니다. 마지막 퇴직금 받은게 올해 4월에 받고 지금까지 일하다 퇴직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남은기간동안 일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상사의 지시로 상사 월급을 제 월급인척 태워서 계좌로 대리수령을 강요 받았습니다.
상사는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중도 퇴직금을 받아서, 자기 명의로는 몇달동안 월급을 받을수가 없다하여 제 명의로 상사 월급까지 태워서 받았는데 문제요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6번 그렇게 받았음)
가능하면 신고하고싶어서요
4. 근로계약서 일용직이라 1개월마다 한번씩 갱신해야하는데 뜨문뜨문 작성 해서
10월달에 한번쓰고 그 이후론 작성을 안하였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한지 여쭙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며 지금 사업장을 신고하고 싶은데,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용자에게 지급요구 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십시오.
2. 동일 사업체 소속으로 계속 근무 중이라면 나머지 기간에 대해 비례적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3.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4.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불법의 소지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3개월 미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현장이 달라진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외의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순수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단위로 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나,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 주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구직급여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 수당 신청 방법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임을 들어 노동청에 진정하시기바랍니다.
2. 같은 사업장(4년째근무중)에서 한 현장 끝날때마다 퇴직금 정산을 하였었는데 , 퇴직금 정산후 2주 안쉬고 바로 다음현장으로 넘어가서 계속 일했습니다. 마지막 퇴직금 받은게 올해 4월에 받고 지금까지 일하다 퇴직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남은기간동안 일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해야하며, 퇴직금 전부 청구가능할 수 잇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전에 받은 퇴직금은 반납해야합니다.
3. 상사의 지시로 상사 월급을 제 월급인척 태워서 계좌로 대리수령을 강요 받았습니다.
상사는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중도 퇴직금을 받아서, 자기 명의로는 몇달동안 월급을 받을수가 없다하여 제 명의로 상사 월급까지 태워서 받았는데 문제요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6번 그렇게 받았음)
가능하면 신고하고싶어서요공제회 부정수급을 공모한것으로 판단할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일용직이라 1개월마다 한번씩 갱신해야하는데 뜨문뜨문 작성 해서
10월달에 한번쓰고 그 이후론 작성을 안하였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한지 여쭙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며 지금 사업장을 신고하고 싶은데,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신고하면 될까요?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가능합니다.
해당내용은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