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 검진휴가 한번에 사용할 수 있나요??

21주차 되는 임산부입니다.

검진휴가가 28주까진 월1회,36주까진 2주에1회, 그 이후엔 주에1회로 알고있습니다.

1) 회사와 협의된다면 병원갔다가 돌아오는 외출이 아닌, 검진휴가로 하루를 모두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2) 그동안의 검진휴가들을 모아서 한번에 쓸수있나요?? (혹시 한꺼번에 사용이 안된다면 주수가 넘어버린 검진휴가는 소멸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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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가 허용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2. 모아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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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 태아검진시간 사용방법의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태아검진 휴가의 경우 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오나,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1일 휴가로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태아검진휴가는 소멸되며, 몰아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용방법이 아닌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