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 검진휴가 한번에 사용할 수 있나요??
21주차 되는 임산부입니다.
검진휴가가 28주까진 월1회,36주까진 2주에1회, 그 이후엔 주에1회로 알고있습니다.
1) 회사와 협의된다면 병원갔다가 돌아오는 외출이 아닌, 검진휴가로 하루를 모두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2) 그동안의 검진휴가들을 모아서 한번에 쓸수있나요?? (혹시 한꺼번에 사용이 안된다면 주수가 넘어버린 검진휴가는 소멸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가 허용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2. 모아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 태아검진시간 사용방법의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태아검진 휴가의 경우 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오나,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1일 휴가로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태아검진휴가는 소멸되며, 몰아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용방법이 아닌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