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14일이 지난오늘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지금은 지급못한다고 애기를 했다고 하네요 퇴사후14일이내 임금지급거부 가능한가요?
계속거부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