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보람찬테리어215
보람찬테리어21524.08.15

임금체불 신고하려면 반드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하는건가요?

아직 퇴직한지 14일이 안지났는데 이경우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도 아무런 소용이없는건가요? 꼭 14일뒤에 내야만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이 퇴직 후 14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것이지 안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급기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야만 체불이 성립하기에 그때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14일 이후 임금체불이 성립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한지 14일 이내라 하더라도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나, 통상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정이 반려되거나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경우라면 퇴사일 이후 14일 내에 금품을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서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14일까지는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 때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사용자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진정을 하더라도 아직 위법인 부분이 없어 노동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해당규정은 사용자에게 14일에 지급해도된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14일까지는 지급해라는 취지이나 실질적으로 14일까지 안준다고 제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