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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파리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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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해야한다고하는데 했는지 알수있나요?

1.어떻게 신고했는지 알수있을까요?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했겠지 생각하는데요

임차인한테 물어보는건 조금그렇구요


2.벌금이 100만원인데 둘다 100만원씩 내나요

나누어서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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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초과 월세 30만원 초과하면 주택임대차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나 일방이 신고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분이 계약서 첨부하여 행복복지센터에 가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과태료는 각각 100만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반드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부동산거래신고이력 조회를 클릭후 인적사항등 기재하면 신고이력을 조회해 보실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미신고 시, 100만원이 아니고 가액과 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