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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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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대질 신문에 피의자측 변호사외 제3에 인물이

질문인은 고소인 입니다 경찰서 대질 신문에 피의자측 변호사외 제3에 인물이 조사과정에 참여 했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내일 또다시 대질 신문인데 피의자측에서 또 다시 변호사외 제 3자가 참석 하는 대질 신문 거부 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에게 제3의 인물의 참여부분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시고, 수사관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유를 이유로 조사거부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외에 제3자가 참석하는 것은 수사규칙 위반으로 경찰에게 제3자의 참여배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어떠한 자격으로 출석한 것인지부터 수사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고 사건과 무관하다면 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신뢰관계인으로 출석한 것일 수도 있는 점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뢰관계인이란 연령, 심신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서 동석하는 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