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 대질 신문에 피의자측 변호사외 제3에 인물이
질문인은 고소인 입니다 경찰서 대질 신문에 피의자측 변호사외 제3에 인물이 조사과정에 참여 했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내일 또다시 대질 신문인데 피의자측에서 또 다시 변호사외 제 3자가 참석 하는 대질 신문 거부 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에게 제3의 인물의 참여부분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시고, 수사관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유를 이유로 조사거부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어떠한 자격으로 출석한 것인지부터 수사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고 사건과 무관하다면 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신뢰관계인으로 출석한 것일 수도 있는 점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뢰관계인이란 연령, 심신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서 동석하는 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