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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고결한게24422.05.02

녹색등에 진입했는데 황색등으로 바뀔 경우?

운전을 하다보면 신호등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과속 및 신호위반 카메라가 있는신호등에서 녹색신호등에 차량이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지났는데 갑자기 황색신호등으로 바뀔경우 중간에 서야하는지 아니면 지나가야하는지 애매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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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별표에 보면 황색 등의 설명에서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등으로 켜지면 제동하여 교차로 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교차로 진입한 후에 황색 등이 들어온 경우 바르게 교차로를 벗어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 보도를 지난 후에 황색 등으로 바뀐 경우에는 중간에 서면 교차로 내에 정차가 되기 때문에 지나가야

    하며 단속 대상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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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녹색등 진입 후 황색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교차로를 빠져나와야 합니다.

    진입 전 황색등인 경우 진입시 신호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진입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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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녹색신호등에 차량이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지났는데 갑자기 황색신호등으로 바뀔경우 중간에 서야하는지 아니면 지나가야하는지 애매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신호체계에서 황색신호는 녹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차량이 신속하게 교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면 신호위반 처리가 되나, 녹색신호에 진입하여 교차로상에서 황색신호로 변경된 것은 신호위반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 통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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