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간 대여금 이자소득세, 증여세 부과 여부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 5천만원을 대여한 경우 이자소득세, 증여세 부과 여부가 궁금합니다.
대여 시 상황
2020년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 5천만원의 금전 대여 (무주택자 주택마련 목적)
대여 시 연 360만원 (@월 30만원)을 받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 받음
이자는 현재까지 수령 중 임
질문
1. 특수관계인간 금전대차 이자율은 4.6%로 알고 있고, 저금리로 대여 시 차액은 증여로 보고 과세되나요?
공증 받은 대로 이행하지 않고 무이자로 이자를 받지 않아도 세법 상 문제가 없을까요?
이자는 수령 시점부터 원천신고를 했어야 하나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