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임대인 실거주로 인한 퇴거 요청!
53일 남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실거주 하겠다며 퇴거 요청을 했습니다.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인데 속아서 이사를 하였지만 임대인은 실거주를 하지 않았고 계약해지전부터 부동산에 매물로 나와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소송을 하고 싶은데 계약서상 임차인은 남편으로 되있었는데 원고를 저로 해서 소송해도 될까요?
4개월 조금 안되게 그 집이 비워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매물도 안나와있는 상태고 매매로 계약한거 같아요.
그리고 집주인 실거주지도 매물로 내놨던데 소송해도 승소할수 있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 임차인이 남편이라면 남편이 원고가 되어야지 질문자님을 원고로 하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실거주가 아니라면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