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아기천사♡

아기천사♡

전세 임대인 실거주로 인한 퇴거 요청!

53일 남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실거주 하겠다며 퇴거 요청을 했습니다.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인데 속아서 이사를 하였지만 임대인은 실거주를 하지 않았고 계약해지전부터 부동산에 매물로 나와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소송을 하고 싶은데 계약서상 임차인은 남편으로 되있었는데 원고를 저로 해서 소송해도 될까요?

4개월 조금 안되게 그 집이 비워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매물도 안나와있는 상태고 매매로 계약한거 같아요.

그리고 집주인 실거주지도 매물로 내놨던데 소송해도 승소할수 있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계약서상 임차인이 남편이라면 남편이 원고가 되어야지 질문자님을 원고로 하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2. 실거주가 아니라면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