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임대인 실거주로 인한 퇴거 요청!
53일 남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실거주 하겠다며 퇴거 요청을 했습니다.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인데 속아서 이사를 하였지만 임대인은 실거주를 하지 않았고 계약해지전부터 부동산에 매물로 나와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소송을 하고 싶은데 계약서상 임차인은 남편으로 되있었는데 원고를 저로 해서 소송해도 될까요?
4개월 조금 안되게 그 집이 비워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매물도 안나와있는 상태고 매매로 계약한거 같아요.
그리고 집주인 실거주지도 매물로 내놨던데 소송해도 승소할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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