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 허위실거주로 임차인 갱신권 박탈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계약만기전에 실거주요청하여 이사했습니다 갱신권을 박탈당하고 이사를 하고보니
한달도 안돼서 인터넷에 매매로 올려 매도시도를 하고있었습니다 실제 매매소개하는 중개사의 녹취를 확보하였는데 임대인이 이것을 알고 이후에 실거주를 입주했습니다.해당건을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허위 목적이 의심되는 매도 시도로 인해 이사까지 하게 되셔서 억울하고 불쾌하신 마음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임대인이 어찌 되었든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허위 실거주와 손해배상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를 주거나 매도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의 실제 입주와 입증 문제
질문자님의 사안처럼 임대인이 매도를 시도하다가 발각되어 다시 본인이 입주한 경우, 처음부터 실거주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중개사의 녹취록이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거주를 유지 중이라면 법원에서 위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소송의 실익 검토
설령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통상적인 손해배상액은 이사비나 중개수수료 등 소액으로 한정되어 소송 진행 시 소요되는 비용 대비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확정일자 부여기관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임대인의 실제 전입신고 내역 및 거주 기간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억울하신 상황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한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후 실제로 입주를 완료하였다면 단순히 매물을 내놓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 시도 당시의 녹취록을 확보하셨으므로,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당시 '허위'였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선 확보하신 녹취록을 바탕으로 당시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면 소액 사건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입증 자료를 정리하여 지급명령 등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증거자료를 확인해야겠지만 직접적으로 매매하려는 정황이 확인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퉈야 하고 사안은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도 어려워 보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이사비용이나 중개수수료 등 부담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