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정서 별지목록 제대로 작성 한것인지좀 봐줘용
보정서 제출대상을 별지목록으로 기재하라고 보정이나왔습니다.
별 지 목 록
증거의 표시
가. 시기 : (1) 2024.02.20. 새벽5시~아침7시 사이 신청인의 반려견 출입 장면
(2) 2024.02.20. 아침9시~아침11시 사이의 신청인 반려견 항경련 처치장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경련을 멈추기위한 해당의사의 항경련처치모습)
(3) 2024. 02.20 오후 3시~오후5시 사이의 “만니톨” 처치후 장면
나. 장소 및 대상 부천병원의 1.진료실, 2 입원실, 복도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 녹화물, 다만 피신청인과 반려견이 촬영된 부분의 영상녹화물만 제출할 것.
별지목록 해놓고 이렇게 별지로 정리를하였는데 맞게한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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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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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작성한 내용과 비교를 하셔야겠지만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건과 관련된 공간이나 시간을 설정한 것임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 보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