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신랄한잠자리218
실비보험은 어디까지 청구가 가능한가요
요즘실비보험을 많이넣고있는데 실비보험청구는 어디까지 청구가 가능한지궁금 합니다 감기로 병원 또 피곤해서 한약이나 링거도 가능한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증세가 있어 내원하여 치료시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받아 감기같은 치료비는 거의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한의원은 비급여는 받을 수 없어 자기부담금을 공제하면 보상받는 금액은 미비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피곤해서 한약먹거나 이런건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질병이나 상해를 치료하기위해 병원에 방문했을때 보장 가능합니다.
미용도 안되고 치과 한의원 비급여는 해당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손해보험 공통 실손의료비 표준약관에 근거하여 문의하신 감기 진료 및 피로 회복 목적의 치료에 대한 보상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 감기로 인한 병원 진료 (청구 가능)
감기로 인해 내과, 이비인후과 등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은 비용은 정상적으로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발생한 병원비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하신 실비보험의 세대(가입 연도)에 따라 약관에 정해진 자기부담금(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됩니다. (예: 의원급 1~2만 원 공제, 또는 발생 의료비의 10~30% 차감 등)
2. 피로회복 목적의 한약 (청구 불가)
실손의료비 표준약관상 '단순 피로회복, 권태, 심신허약 등을 위한 진료'는 명백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의료비만 보상됩니다. 피로를 풀기 위해 지어 먹는 한약(보약/첩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므로 실비에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3. 피로회복 목적의 링거/수액 (원칙적 청구 불가)
한약과 마찬가지로 약관에 따라 영양 보충, 비타민 투여 목적의 수액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곤해서' 맞는 수액은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 피로가 아닌, 심한 장염이나 독감 등으로 인해 탈수 증상이 발생하여 '경구 섭취가 불가능해 치료 목적으로 수액 투여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진료확인서, 의무기록지 등)이 명확히 확인될 때만 예외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실비보험은 기본적으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의료비만 보상합니다. 감기 치료비는 보상되지만, 예방이나 건강 증진, 피로회복을 위한 단순 한약 및 수액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현명하게 병원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청구는 어디까지 청구가 가능한지궁금 합니다 감기로 병원 또 피곤해서 한약이나 링거도 가능한가요
: 실비보험은 상해, 질병에대한 직접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질문처럼, 감기로 병원을 가는 경우에는 감기라는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라면 보장이 가능하나,
피곤해서 한약이나 링거를 맞는 경우에는 질병에 대한 치료가 아닌 영양제로 이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즉,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 의료비를 보장하고 의료비중 미용목적, 예방적인 차원의 의료비, 의학적으로 적절하지 않는 의료비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병원에서 치료 받을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감기 같은경우 치료 목적이 아닌 영양제를 맞는다던가 하면 지급이 거절될수 있습니다.(치료 목적이였다는 추가서류 필요)
한약의 경우는 가입된 실비에 따르지만 급여 부분만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것만 답을 드리면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는 병원에서 의사의 면허를 가진자 '의사' 에게 진료, 검사, 입원, 수술, 재활 등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손보험의 종류에 따라 100%를 다 받을 수 있고 공제가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 실손을 제외하곤 병원비가 1만원 이상 나와야 청구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약은 한의원에서 지어야 하는데 한의원은 병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세대 실손이후에는 보장이 되지 않구요.
또한 수액이 미용목적이라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실비를 포함해서 치료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피곤해서 그냥 병원가서 링거맞는다든지 한약은 보약에 해당이 되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비급여 도수치료 주사치료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치료가 목적이어야하며 식약처 허가약물이어야 합니다 요즘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 제한이 많은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한의원의 가입시기별로 보상기준이 다릅니다.
1. 표준화이전의 실손의료비
(1) 일반상해의료비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따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상 가능합니다.
(2) 상해통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한방병원, 한의원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되지 않습니다.
(3) 질병통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한방병원, 한의원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되지 않습니다.
(4) 상해입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치료도 보상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 가능합니다.
(5) 질병입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치료도 보상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 가능합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보상가능한 회사도 있어서 약관 필히 확인 요망!]
2. 표준화이후의 실손의료비(09.08~)
급여항목만 보상 가능하므로 비급여 항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수액의 경우
4세대 실비는 감기 장염 식중독 등 사유로 수액 맞을 경우에 약관상 면책입니다.
1-3세대는 치료목적이라는 소견서 제출시 지급 검토 가능하나, 면역증진 영양보충등이 사유라면 역시 면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