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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떳떳한상사조132
건설현장 근무중인데요
24.3.25~26.3.24 만2년 계약직이라 계약종료되고..타용역회사로 26.3.25~남은기간(1년~1년반) 재계약해서 근로계약서를 쓰게된다면요..
이런경우 조기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신청만하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보가 정확하지 않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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