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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진리의 샘23.03.02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은 무엇입니까?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계약 갱신 청구권은 언제? 어떻게? 누가? 행사할 수 있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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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관한 것이라면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은 없고 갱신 기대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⑴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⑵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해당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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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노동위원회에 계약만료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이 인정되고, 그럼에도 해고에 대한 합리성이 없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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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할 즈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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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갱신에 대한 청구는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방법은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을 갱신하겠다거나 재계약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구두나 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후 증명이 용이하게 구두로 하면서 서면, 문자 등으로 의사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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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 및 연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나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진행하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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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그러나 법령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따라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와 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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