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좀 어이없는 뉴스를 봤습니다.
청주시에서 이혼준비중이던 아내 즉 외도녀가 사망을 하였는데 그 아내가 낳은 자식은 남편의 자식이 아닌 불륜남과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왜 내 자식이 아닌걸 알면서도 내 호적에 올리라는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있는 거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혼인관계 중 출생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 본인 자녀가 아니라는 확인을 받지 않는 이상에는 남편의 자녀로 판단됩니다. 다소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민법이 혼인 중 임신한 자녀에 대하여 법률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