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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

청주시 외도녀 자녀 출산하면서 사망을 하였는데 왜 남편 밑으로 호적을 안올리면 안되는거죠?

이번에 좀 어이없는 뉴스를 봤습니다.

청주시에서 이혼준비중이던 아내 즉 외도녀가 사망을 하였는데 그 아내가 낳은 자식은 남편의 자식이 아닌 불륜남과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왜 내 자식이 아닌걸 알면서도 내 호적에 올리라는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있는 거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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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혼인관계 중 출생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 본인 자녀가 아니라는 확인을 받지 않는 이상에는 남편의 자녀로 판단됩니다. 다소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민법이 혼인 중 임신한 자녀에 대하여 법률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